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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음교회 박경호, ‘종교사기죄’ 징역6월 집유2년 실형 유지... 항소 기각

▶ 피해자 기망 후 헌금 편취... 박경호, 계좌에 예치된 돈 중 일부, 사적 용도로 유용

김문제 | 기사입력 2022/07/30 [16:54]

사복음교회 박경호, ‘종교사기죄’ 징역6월 집유2년 실형 유지... 항소 기각

▶ 피해자 기망 후 헌금 편취... 박경호, 계좌에 예치된 돈 중 일부, 사적 용도로 유용
김문제 | 입력 : 2022/07/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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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남은 관문이 물질관문이라~ 해악 고지

▪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명령 떨어졌다... 화목제물 바치라! 기망

▪ 1년 안에 난치질병 아들 완치시켜 주겠다... 헌금 편취

▪ 교회에서 소리질러? 벌금 2000만원 요구... 사적 용도로도 유용, 판단

▪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판결 

▪ 과거 이단으로 규정된 은혜로교회 신옥주가 소속됐던 '해외합동총회' 서북노회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 형사부 2심 판결문 일부

사복음교회(4복음교회) 박경호와 신은혜가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 형사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종교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증거로는 사복음교회(4복음교회)에서 운영했던 네이버 블로그 게시 글들과 설교, 그리고 동영상 자료들이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영적 능력을 과장되게 한 블로그 게시 글이나 설교를 하였고, 그와 같은 글과 설교는 헌금을 하면 1년 안에 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병이 악화되고 죽게 될 것이라는 등 구체적인 결과를 포함하고, 곧바로 도래할 것 같은 해악을 고지하였으며, 이러한 행태를 상당 시간 동안 계속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교회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1000만원을 내라고 하였다가 다시 2000만원으로 벌금을 올렸고, 피해자가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 헛되게 될 것이라 하여 이를 우려한 피해자가 헌금에 따른 아들의 병이 나아지고 집안이 편안하게 되는 등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박경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자칭 전도사 신은혜는 기도과정에서 감동을 받아 (환상) 보았다며, 피해자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여, 국화꽃, 불타는 얘기 등 장례식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속죄하는 취지로 돈을 내라는 말을 하였고, 박경호는 위와 같은 신은혜의 감동을 100만원 바치라는 명령으로 해석한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박경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 2022.6.25. 안대(통변_예언_영분별)기도회(사진: 사복음교회 유튜브 영상 캡처)

2018년 9월 16일(일) 오후 2시경, 박경호와 신은혜에게 불순종한다는 명목으로 100만원 헌금 강요당한 (동영상) 내용 일부(당시 이들은 목사와 전도사를 사칭했다.) 녹취록

 

신은혜: 국화꽃이 잔뜩 벽에 장식되어 있고 가운데 화장하는 곳이 있지요. 거기 불이 활활 타구요. 쓸데없는 나무인데 이미 한 번 썼던 나무이고 문짝을 떼어 아무렇게나 잘라버린 그런 기다란 나무를... 불은 활활 타고... 그 나무가 점점 불속에 빨려 들어가서 타들어가고,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 불에 활활 타면서 나무가 끝까지 타들어 가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화장하는 장면이 사라져 버렸고 다시 국화꽃으로 덮였고 성도님이 너무 놀라 가지고 두리번거리니까 하늘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얼굴을 적시고 몸을 적시고 적시면서 얼굴이 우윳빛처럼 빛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박경호: 불에는 누가 있었는가요?

신은혜: 사람은 보이지 않았는데 나무가 있었는데 그냥 타다 놓은 것 같은데 마음에 오기를 (사건 피해자의 남편) 성도라는 마음이 왔고 그 마지막 남은 나무 모양이 불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화덕 같은, 불타는 것에서 꽃으로 메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장면이에요.

박경호: 영적으로 구원... 완전한 상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사건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메시지고... 화목제물은 얼마...

신은혜: 100

박경호: 100만원이요?

신은혜: 숫자로 100 중보의 회개가 올라갔고 심령기도가 올라갔고...

(이후 피해자는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고, 결국 100만원을 내게 되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헌금과 길흉화복이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박경호와 신은혜에게 헌금한 금전의 액수가 크고 그것이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2016년에서 2018년 당시 박경호와 신은혜는 통상적인 신학대학교나 기타 기독교 종교단체에서 목사 또는 전도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박경호와 신은혜는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항소심 재판부 또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사복음교회(4복음교회) 네이버 블로그 게시 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동영상을 상세히 살펴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9.16. 헌금 관련 동영상에 의하면, 신은혜가 피해자에게 “마지막 남은 관문이 물질관문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관문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화목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박경호가 피해자에게 “화목제물을 바칠 수 있으시겠죠?”라고 물으며 헌금을 요구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 이들이 1년 안에 피해자 아들의 병을 완치시켜 주겠다고 하여 4복음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피해자가 교회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벌금 2000만원 요구, 돈을 내지 않으면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여 결국 내게 되었다. 사복음교회 블로그에는, “헌금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든지 불순종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 “박경호 또는 신은혜를 대적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며, 결국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지옥 불의 형벌 앞에서 고통이 끝이 없다. 최소한 단명이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또 “100만원 헌금을 요구하며 “내게 엎드리지 않으면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다며 “박경호는 2100만원을 교회 운영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계좌에 예치된 돈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박경호와 신은혜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교인에게 헌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여전히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판결하였다.

* 박경호는 지난 3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해외총회〉(‘해외합동총회’라고도 함) 서북노회에서 목사 안수, 임직을 받았다. 이 교단은 과거 이단으로 규정된 은혜로교회 신옥주가 소속됐던 교단이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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