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와진리수호

예장통합, '임원회의 이단특별사면 청원' 폐기결의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 박윤식… 특별사면(해벌) 없었던 일

목회와진리수호 | 기사입력 2016/09/27 [13:49]

예장통합, '임원회의 이단특별사면 청원' 폐기결의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 박윤식… 특별사면(해벌) 없었던 일
목회와진리수호 | 입력 : 2016/09/27 [13:49]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50

【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예장통합이 제101회 총회 이틀째인 9월 27일 오전 제100회기 총회임원회의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와 故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사면청원’을 폐기했다.

제100회기 총회임원회가 "9월 9일 임원회 결의를 철회하고, 9월 9일 총회임원회 결의에 근거하여 총회장께서 9월 12일 자로 시행한 '이단관련자의 사면선포'는 법해석과 절차상의 논란으로 철회하기로 한 총회임원회 결의(13-1차 임시회의)를 보고로 받아주시기를 청원"한 건과 "총회 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 건의한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과 고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사면(이단 해지)을 다음과 같은 시행과정을 포함하여 제101회 총회에 사면청원하기로 재결의한 건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한 건을 본 회의에 내놨으나 총대들은 청원을 거부하고 '폐기'를 결의했다.

   
▲ 예장통합 채영남 직전총회장이 임원회 보고 중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다. ⓒ<교회와신앙>

이로써 ‘이단특별사면(해벌)’은 없었던 일이 됐고, ‘이단특별사면사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특별사면위원회의 보고가 아직 남아 있어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어 다소 이완은 되겠지만 긴장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결의의 가부를 묻기 전에 이성희 총회장은 “민형사상 엄청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1,500명 총대 여러분과 각 노회가 같이 책임을 지겠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채영남 직전총회장은 폐기결의가 통과된 후에 “사면선포를 철회하고 사과한 것은 제가 ‘죽었다’는 것”이라고 술회하고 거듭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한 총대는 토론에서 “예장통합이 규정한 모든 이단들에게 대해서 3년간 재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평양남노회장 박도현 목사와 이단대책위 서기 김강덕 목사 그리고 안옥섭 장로, 김재영 목사, 이규곤 목사, 김수읍 목사, 최수남 목사 등이 발언에 나서 폐기 결의를 이끌어내는데 힘을 보탰다. 권위영 목사는 "보고는 보고대로 받아야 한다."는 진행발언을 하기도 했다.

채영남 직전총회장의 마지막 발언 요지는 "100회기에 한해서 특별사면 했으면 좋겠다. 조건은 이대위에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그래서 특별사면위원회를 만들었다. 잘안됐다. 이대위에 넘겼는데 불협화음이 많았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절차를 밟아 해오다가 공고하고 신청을 하라고 하여 신청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이대위에 넘겨 결과 발표를 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 선포했지만 총대들의 정서와 증경총회장님들의 말씀으로 다 내려놨다. 주의 이름으로, 총회 이름으로 선포한 것을 철회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다. 다 내려놓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예장통합 제100회기 총회임원회의 ‘이단특별사면철회’는 사실상 ‘선포만 철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면 유예기간 2년’ 등 시행과정을 포함하여 제101회 총회에 사면을 청원하기로 재결의 했던 것.

이 ‘철회’ 건을 다룬 지난 9월 21일 제13-1차 임시임원회의 회의록은 “‘총회 임원회 제100-13차 회의 결의중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특별사면(해벌) 2차 확정 보고 및 이단관련 사면대사아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청원건에 대한 재론 청원 건’은 제101회 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재론하기로 하여, 관련 건에 대한 9월 9일 임원회 결의를 철회하고, 다음과 같이 재결의하다.”로 기술되어 있다.

먼저, “권징책벌자들에 대한 확정 보고는 허락하고, 이단관련 사면대상자 심사결과는 보고로 받기로 결의” 했으며, “특면위원회가 사면 건의한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와 故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의 사면건은 다음과 같은 시행과정을 포함하여 제101 총회에 사면청원하기로 재결의” 했다.

‘시행과정’은 △사면 유예기간 2년을 두고 △유예기간동안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사면과정동행위원회’를 두어 대상자들에 대한 신앙 및 신학교육, 교리체계 재구성, 상담, 이단피해교회의 치유와 화해 및 본 교단과 한국교회 내 공감대 확산, 모니터링 등을 수행 △약속을 불이행 시 사면과정 진행을 철회 △사면 유예기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총회임원회를 통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103(4)회 총회에서 이단해지 청원 여부 결정 등이다.

이에 따르면, 제101회 총회에 ‘특별사면’과 2년 유예기간 후 ‘이단해지’까지 열어두고 동시에 청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총대들이 총회임원회의 청원을 폐기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모두 무산되었다.

참고로 예장통합 총회임원회 ‘특별사면’ 관련 청원 사항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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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제100회기 총회임원회 ‘특별사면’ 관련 청원

1. "총회 임원회 제100-13차 회의 결의중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특별사면(해벌) 2차 확정 보고 및 이단관련 사면대상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청원건에 대한 재론 청원 건"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재론하기로 하여, 관련 건에 대한 9월 9일 임원회 결의를 철회하고, 9월 9일 총회임원회 결의에 근거하여 총회장께서 9월 12일 자로 시행한 "이단관련자의 사면선포"는 법해석과 절차상의 논란으로 철회하기로 한 총회임원회 결의(13-1차 임시회의)를 보고로 받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재결의 내용:

1) 권징책벌자들에 대한 확정 보고는 허락하고, 이단관련 사면대상자 심사결과는 보고로 받기로 결의하다.

2)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 건의한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와 고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의 사면건은 다음과 같은 시행과정을 포함하여 제101회 총회에 사면청원하기로 재결의하다.

(1) 사면 유예기간 2년을 둔다.

(2) 유예기간동안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사면과 정동행위원회"를 두어 대상자들에 대한 신앙 및 신학교육, 교리체계 재구성, 상담, 이단피해교회의 치유와 화해 및 본 교단과 한국교회에 공감대 확산,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3) 약속 불이행 시 사면과정 진행을 철회한다.

(4) 사면 유예기간에대한 결과보고서를 총회임원회를 통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103(4)회 총회에 이단해지 청원여부를 결정한다.

3) 9월 9일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총회장께서 9월 12일 자로 시행한 "이단관련자의 사면선포"는 법해석과 절차상의 논란으로 철회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2. 총회 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 건의한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과 고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사면(이단 해지)을 다음과 같은 시행과정을 포함하여 제101회 총회에 사면청원하기로 재결의한 건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사면 유예 기간 2년을 둔다.

2) 유예기간동안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사면과정동행위원회회"를 두어 대상자들에대한 신앙 및 신학교육, 교리체계 재구성, 상담, 이단피해교회의 치유와 화해 및 본 교단과 한국교회에 공감대 확산,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3) 약속 불이행 시 사면과정 진행을 철회한다.

4) 사면 유예기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총회임원회를 통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103(4)회 총회에서 이단해지 청원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