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와진리수호

“강원도교육청 ‘화장실 귀신-부적’ 브리핑 거짓”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움직인 학부모들과 연합뉴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의 삼박자 움직임

목회와진리수호 | 기사입력 2017/01/27 [10:00]

“강원도교육청 ‘화장실 귀신-부적’ 브리핑 거짓”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움직인 학부모들과 연합뉴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의 삼박자 움직임
목회와진리수호 | 입력 : 2017/01/27 [10:00]

- 기독교사들 “민병희 교육감은 종교탄압 즉각 중지하라!”

교회와신앙 기사입니다 http://m.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38

【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1월 25일 주요 언론들이 ‘춘천의 초등학교 기독교사들이 예수 안 믿으면 화장실서 귀신이 나온다고 했다, 학생들에게 부적 만들어 지니게 하고 도덕 시간엔 간증 동영상 보여주기도 했다, 학부모 만나 불교 관련 유치원 다녀 나쁜 영이라고 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이 이들 교사들을 징계했으며 전보 조처키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강원도교육청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연합뉴스 이해용 기자는 누구?

가장 먼저 보도한 언론은 연합뉴스의 이해용 기자이다. 이 기자는 지난 18일 "‘초등 교사가 수업시간에 종교교육을’…강원교육청 감사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교사가 수업시간에 특정 종교에 대해 교육을 했다며 학부모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강원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1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원도교육청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이날 "춘천의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지난 17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학부모가 얘기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특정 종교를 차별해서도 안 되지만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된 교육을 해서도 안 된다"며 "이를 어기면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느 종교를 갖든지 자유지만 나의 종교적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다며 "이번 사안을 유야무야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으므로 오늘(18일) 처분심의 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처분심의 대상자는 춘천지역 2개 초등학교, 교사 3명이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A 초등학교 교사 2명은 수업시간에 자신의 '간증 동영상'을 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B 초등학교 교사는 '화장실의 귀신을 쫓기 위해 부적을 가지고 다니라'며 아이들에게 부적을 나눠줬다.

도교육청은 감사 처분을 내리기 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이 어떻게 교내에서 종교교육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교사가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것과 관련해 종합적인 지침을 만들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과 같은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할 방침이다.

강원의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1일 수업시간에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원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종교교육을 한다는 의혹은 지난 11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이 기자의 기사에 대해 해당 기독교사들은 즉시 반발했다. 기자의 가장 기본인 당사자들에게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강원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브리핑 자료만으로 기사를 썼을 뿐 아니라 기사내용도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 기독교교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브리핑 자료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교회와신앙>

이 기사를 쓴 이해용 기자는 현재 강원도교육청 출입기자단의 간사를 맡고 있으며, 교육청 기자실(브리핑룸)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독교사들의 기자회견을 끝까지 막아버린 연합뉴스의 이해용 기자

지난 24일 한국교육자선교회(회장 김종화, 이하 한교선)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고상경) 서기성 총무는 이 기자와의 약 9분간의 전화 통화에서 기독교사들의 단체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싶다고 브리핑룸 사용을 요청했다.

그러자 이 기자는 “아무리 촉박해도 3일전에...”라면서 난색을 표하고 “자료만 내라.”고 답했다. 서 총무는 “자료는 자료대로 낼 것이고...” 기자회견도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용 기자는 기자회견이 어렵다며 “왜냐하면 연휴 끼이고 사람 모으고 하기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 총무가 “내일 모이지 않느냐. 오전 10시 반 사이에.” 하고 반박하자 이 기자는 “아니요. 저도 그때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기자들이 모인다) 해도 사정이 있으면 다른 것 하지 않느냐. 세 개 중에 뭘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내일이나 모레 자료나 내 달라.”면서 기자회견이 어렵다는 이유를 계속 들이댔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다른 단체도 성명서 내어 인용한다. (그런데) 여긴(기독교사들) 이상하게 꼭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시더라.”며 못마땅하다는 투로 말했다.

이에 서기성 총무는 “왜 그러냐하면 답변을 해주 실 때 저희 쪽 의견보다는 도교육청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라며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서 총무의 설명을 들은 이 기자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데, 그래서 첫날 그 선생님에게 연락드린 것 아니냐. 그런데 연락이 안됐다. 그러면 누구한데 연락하겠느냐.”고 말했고 서 총무는 다시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다음 주에 일주일 전에 말씀드리니까, 정식으로 기자회견할 수 있냐? 이 말이다.”고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자는 “그 다음 주는 저희들은 종교관련 현안에서 손 떼고 싶다. 현안이 있을 때 같이 내 주시라.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서로 매치가 안 된다. 가능하면 내일 내주시거나 그 다음날 자료나 내달라”고 기자회견을 불허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래서 서 총무가 “기자회견은 안되고...”라고 하니까 이 기자는 “안 된다기보다 저희가 지금 연휴 앞두고 서로 기자들이 이것저것 하러 다니는데 이걸 다 모을 수도 없고...”라며 변명을 내 늘었다.

서 총무는 마지막으로 “그럼 일 주일 후에 브리핑룸 신청하겠다. 해주겠냐?”고 하자 이 기자는 “내일이나 모레 한 페이지 정도의 자료만 내라, 기자회견은 어렵다.”며 끝까지 기독교사들의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막았다. 그리고 나서 이 기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기독교사들을 규탄하는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은 허락하면서 기독교사들의 기자회견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끝까지 막아버린 것이다.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움직인 학부모들과 연합뉴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의 삼박자 움직임

이 기자가 보도한 18일은 춘천장학초등학교 기독학생 동아리 폐쇄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기 이틀 전이다.

이 기자의 기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강원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1일 강원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원도교육청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원도교육청은 그야말로 다음날부터 속전속결로 해당 기독교사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이렇게 발표했다.

"춘천의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지난 17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학부모가 얘기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11일에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날부터 도교육청은 해당 기독교사들에 대한 감사를 전격적으로 실시, 17일까지 했다.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이 이 사실을 발표했으며 이를 연합뉴스의 이해용 기자가 가장 먼저 뉴스를 날렸다. 이 기사가 20일에 있었던 춘천지법 제1행정부(노진영 부장판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기독교사들의 시각이다.

과연 영향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지만 법원은 학내에 종교 관련 동아리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소송건에 대해 "학교장은 학교운영 광범위 재량권 있어…종교의 자유 침해 아니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일련의 과정이 강원도교육청과 연합뉴스의 이해용 기자 그리고 학부모들이 마치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한 감사는 춘천의 경우 춘천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관례이며,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사실여부를 묻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를 시작할 때 대체로 교사와 일정을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이번의 경우 교사의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치 검사가 압수수색하듯이 전격적으로 자기들의 일정에 맞춰 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완료하려는 듯이 말이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도교육청이 반 기독교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치적인 테러 수준의 감사를 시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사들의 시각이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주도한 학부모들의 경우 이번 사건의 해당 학생 학부모들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회와신앙>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학생 학부모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사인까지 했다. 따라서 기독교사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학부모들의 경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준 언론들

강원도교육청은 25일 기독교사들에 대한 감사 내용의 브리핑 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제공했으며, 이에 출입기자들은 도교육청의 브리핑 자료만을 토대로 반기독교적 입장의 기사를 쏟아내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반기독교 정서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말하자면 도교육청과 출입기자들의 찰떡궁합이 이뤄진 모양새라고나 할까.

한겨레신문의 박수혁 기자는 “춘천 초등학교 교사 ‘예수 안믿으면 화장실서 귀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학생들에게 부적 만들어 지니게 하고 도덕 시간엔 간증 동영상 보여주기도... 학부모 만나 ‘불교 관련 유치원 다녀 나쁜 영’…‘강원교육청, 징계 및 전보 조처키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박 기자는 기사와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이 제공한 “강원 춘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1일 강원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교사들의 수업중 특정 종교 전도활동을 규탄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강원도교육청이 기독교사들을 대상으로 규탄한 학부모들의 기자회견 사진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의 윤근혁 기자는 “무서운 초등교사 ‘귀신 나오니 '예수' 부적 만들라’”는 제목에 “강원도교육청, 수업 중 종교 활동한 A교회 소속 교사 3명 징계”라는 부제를 단 기사를 썼다.

강원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일보는 달랐다. 국민일보의 이사야 기자는 “강원도교육청, 특정종교 편향 교육 교사 징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비기독교 언론과 반대되는 시각에서 기사를 썼다. 즉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인권보호위)가 ‘교사들의 해명이 반영되지 않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는 기독교사들의 입장에서 기사를 쓴 것이다.

이사야 기자는 “인권보호위 서기성 총무가 ‘확인한 결과 학생 2명이 먼저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며 교사에게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교사가 자신이 신앙인임을 밝히며 ‘예수보혈’이라고 외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이후 학생들 사이에 화장실을 가며 ‘예수보혈’을 외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유행처럼 됐고, 교사도 모르게 종이에 예수보혈이라고 써서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기독교인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을 제작해서 나눠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면서 “A씨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학생들이 화장실 가기 무섭다며 소변을 참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에 보내야겠기에 내 경험을 이야기 해준 것뿐’이라며 ’기독교에는 부적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A씨는 또 교육청이 문제 삼은 사실 중 학부모들에게 교회 홍보책자를 나눠준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전도지를 한 장 나눠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간증 동영상을 보여준 교사들에 대해서도 서 총무는 ‘도덕 수업 중 분노조절 장애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이때 화를 다스리는 법을 설명하며 자신이 예수를 믿고 화를 다스리게 됐다는 것을 예로 들기 위해 간증 동영상을 보여준 것일 뿐’이다.”고 밝힌 후 “해당 교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교육자선교회 관계자는 ‘교사들이 학생의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수업시간에 자연스레 신앙얘기를 한 것일 뿐,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기독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도한 국민일보의 기사와 강원도교육청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쓴 비기독교 언론들의 기사들 중 어느 쪽의 기사 내용이 진실한지에 대해 향후 법적공방까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연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학교 내 종교가이드라인 지침을 통한 기독교 탄압

이번 기독교사들과 관련하여 출입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한 강원교육청(민병희 교육감)의 25일자 브리핑 자료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강원도교육청학교내 편향된 종교교육 용납하지 않겠다 

“특정 교회 소속 일부교사들의 전방위적 전도가 문제”

“조직적인 교내 선교활동,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 초래하고 있어”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상처 입은 학교 구성원, 빠른 치유 바라”

“종교교육 관련 위반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할 터”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춘천에 있는 한 교회 소속 일부교사들의 학교 안 종교교육과 관련한 감사 및 징계 처분 결과(*‘사안개요’ 참조)를 보고받고,

○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상처 받았을 아이들과 학부모님, 학교 구성원 모두의 마음이 어서 빨리 치유되길 바란다”며,

○ 우리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종교 차별이나 특정 종교의 종교교육 금지 관련 지침을 새학기 전에 안내해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지도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또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안은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닌, 한 교회 소속 일부 교사들의 편향되고 과잉된, 그리고 조직적이면서 전방위적인 전도 방식이 문제임”을 지적하며,

○ “주로 초등학생들, 그것도 1학년 학생들에게 편향된 종교관을 주입하여 일상생활마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교육자를 떠나 국가공무원의 도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 이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춘천 소재 1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이 ‘H교회에 다니는 담임교사 A가 수업시간 중 특정 종교교육을 많이 하여 아이들이 귀가하여서도 부활, 보혈, 간증 이야기를 하는 등 심리적 불안을 호소한다’며 민원을 제기함

○ 춘천 소재 2초등학교 학부모들이 ‘H교회에 다니는 교사 B와 교사 C가 자신들의 간증 동영상으로 시청각 수업을 하는 등 종교교육을 한다’며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함

도교육청은 1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감사를 실시학부모들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기본법의 종교중립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공공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을 확인함

- 도교육청은 1월 18일 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안을 관할 지역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함

- 춘천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A, B, C를 징계 처분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학교내 편향된 종교교육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이를 위해 민병희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종교 차별이나 특정 종교의 종교교육 금지 관련 지침을 새학기 전에 안내해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학교 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민 교육감이 밝힌 종교교육금지 관련 지침이란 이른바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침이 발효되면 학교 내에서 교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성경 내용을 언급하는 것, 학생 전도, 심지어 기독교 동아리 활동 등이 원천봉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기독교 탄압에 다름 아니다.
 

강원도교육수장인 민병희 교육감은 어떤 사람인가

지난 해 10월 강원도 의회 최성재 의원은 민병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이런 도정질의를 펼쳤다.

- 최성재 의원: 이번에 강원도교육청이 2016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용역을 맡기셨는데요. 그 용역업체를 아시는지요?
민병희교육감: 네(인권정책연구소)

- 최성재 의원: 인권정책연구소의 소장은 누구인지 아시나요?
민병희교육감: 네(김형완)

- 최성재 의원: 인권정책 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강원도 교육청의 인권교육과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3년에는 강원도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을 하셨네요. 올해 7월 인제 만해마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교사들 4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과정 제1기 연수를 실시했는데, 이 연수에서 김형완 소장이 ‘학교안의 인권감수성’ 이란 제목으로 인권강의를 하였습니다. 인권감수성 연수에서 김형완 소장이 말한 인권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직무연수 원고 및 강의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론에서 주창하는 바와 같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막연히 선험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다. - 직무 연수 원고 -

* 사람이 있는 곳에 다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가 있는 곳에 인권이 있다. - 강의 중 -

교육감님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민병희교육감: 예

- 최성재 의원: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죠?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안 듣게 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병희 교육감: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권을 존중 받아 본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재 의원: 그런데 2015년 5월 30일 녹색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강의에서 김형완 소장이 이런 말을 하였네요. 영상으로 한 번 보시겠습니다.

* "국가는 누가 이끕니까? 범생이들이 엘리트가 되어 이끕니다. 황교안 같은 놈들! 그냥 초등학교때부터 선생이 하라는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교회 목사가 하라는대로, 부모가, 선생님이, 직속상관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요구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무조건 '네'하고 하는 놈들이 국가의 엘리트를 형성하고, 그게 관료를 만들고 권력을 형성한다. 승전국이고 패전국이고 간에, 국가의 엘리트들은 그렇게 범생이들이고, 범생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가 괴물단지로 돌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선량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루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치는데, 이 사건이 양차(1차, 2차)세계대전이란 말이죠. (린드그렌 작가가 『말괄량이 삐삐』라는 책을 통하여) 이걸 폭로한 거예요. 애들아 제발 어른들이 요구하는대로 크지 마라! 니들 멋대로 커라! 그게 최소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 분이 어른들이 요구하는 대로 크지 말고 니들 멋대로 크라고 얘기하는데 교육감님은 동의하시나요?
민병희 교육감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성재 의원: 김형완 소장이 한 말과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하는 책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6년 4월에 출간된 <10대를 위한 빨간책>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 <10대를 위한 빨간책> 내용의 일부

이 책은 영국에서는 몰수되었던 책이고 그리스에서는 출판사대표가 구속된 책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데 ‘모든 어른은 종이호랑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이런 강사들로부터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강원도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을 들을까요?
민병희 교육감: ...- 

최성재 의원은 이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미성숙하다고 한다.”는 자료와 “아동을 미성숙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는 두 개의 자료를 보여줬다. 그리고나서 최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 설문 문항의 첫 번째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다.’에 대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라고 질의했다.
민병희 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성재의원: 보고서 부록 4번을 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나옵니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같은 보고서 25쪽 개요를 보면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성희 교육감: ...

한편, 최성재 의원이 도의회 질의와 함께 소개한 초등학교 인권도서 자료 사례엔 “부모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정치는 어들만의 것일까요?”, “함께 모이고 외칠 수 있어요(집회 및 결사의 자유)”, “내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국민의례 거부 및 애국가를 부르지 않을 자유)”, “중고등학생들의 폭력 혁명으로 중고생 혁명정권을 수립하여 교육해방을 달성하고자 함. 전국학생연맹이 실제 학교를 점거하고 총파업도 한 번 실현시켰다”는 내용 등이 있다.

이날 최성재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부모님 말씀 듣지 마라, 선생님 말씀 듣지 마라고 가르치는 인권교육에 6천여 만원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제가 어떤 자리에 있던 올바른 인권이 설 때까지 이런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절대 묵고하지도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 최성재 의원의 질문에 일정부분 동의한다고 답하는 민병희 교육감

그러면서 최 의원은 민 교육감에게 “법을 위반할 수 없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소신있게 주장하시는 분께서 교육자로써 중립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 법을 위반하면서 편파적인 인권 교육에 도민들의 혈세를 너무 아무 거리낌없이 탕진하고 있는 누를 범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병희 교육감은 “진보냐 보수냐”라는 최 의원의 질의에 “진보라기보다 혁명”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따라서 민 교육감이 자신을 가리켜 ‘혁명’이라고 밝힌 발언 내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해 7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병희 교육감이 밝힌 다음 발언은 민 교육감의 혁명적 사고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싶다.

- 기자: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약속들 중에 미처 이행을 하지 못한 것도 있다. 아쉬움이 남는 공약도 있을 법 하다.

민병희 교육감: 학교인권조례가 난항에 부딪힌 게 제일 아쉽다. 도의회에서 제정을 해줘야 하는데,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몰이해 그리고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 때문에 도의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뭘까? 인권과 자율성에 기반한 창의력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인권조례를 세모눈을 뜨고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어쨌든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인권과 민주주의를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되리라 본다.

당분간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학생들의 권리와 창의성을 억압해온 잘못된 관행이나 비교육적, 반인권적 사안들을 제거하면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미 그런 변화의 양상이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 인권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실 조례 제정 여부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문화가 어떻게 개선되고 바뀌느냐가 더 중요하다.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차별 관련 예방 교육 교재’에서 종교와 관련한 기준 제시

문화체육부가 펴낸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재’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1.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자신의 신앙심을 내세워 경전을 인용하는 것, 또는 교장선생님이 훈화 시간에 특정 종교의 경전을 자주 인용하는 것이 종교차별 사례가 아닌지 문제된다.

-수업이나 훈화 가운데 종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획일화하여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우선 교육적 목적과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류의 대표적 지적유산인 각 종교의 경전들의 경구들을 소개하거나 이를 인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어디까지가 경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적 목적에서 벗어나 특정 종교의식을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를 비방 또는 비판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립학교 교사가 종교전파의 자유를 갖는 것은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습 외의 시간에 교사와 학생이 대등한 지위에서 강요에 의하지 않고 권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2. 종교 내용의 수업 또는 훈화 교육의 목적, 내용, 교육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정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과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합리적 수준이라면 가능하다.

3. 크리스마스카드 제작 등 수업학예회 때 산타클로스 복장이나 크리스마스카드 제작 정도는 종교적 목적과 관련성이 적고 상당히 세속화 되어 있어 교육적 목적이 강하므로 문제없고 오히려 이러한 수업이 전면 금지된다면 교육적 목적과 자율성에 위반. 다만 학생이 종교 기타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의견은 존중. (예) 학예회 때 종교적인 이유로 배역을 거부할 경우 다른 배역을 맡길 수 있고, 미술 시간 등 수업 시간에 크리스마스카드를 제작하는 경우 학생 자율에 따라 연하장을 제작 가능.


“민병희 교육감은 ‘왜곡, 날조, 표적감사’ 종교탄압 즉각 중지하라!”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이하 인권보호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23일(월)에 강원도교육감은 산하 춘천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종교중립의무 위반 및 종교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2명의 교사에게는 감봉, 1명의 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징계의결이유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일과전이나 방과후에 교사 개인이 기도한 것, 신앙을 가진 전학 가는 학생에게 성경책을 선물한 것,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신앙서적을 선물한 것, 방과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아이들에게 교훈적 성경 일화를 들려준 것, 도덕시간에 분노관련 수업을 하면서 교사의 경험영상을 보여준 것 등으로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것들뿐이다. 또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부적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거짓을 이용한 종교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기독교사들이 기자회견 도중 민병희 교육감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교회와신앙>

그러면서 인권보호위는 “강원도교육청은, 2015년 시국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 투쟁한 교사(특정단체 66명)가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의 의무 중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주의라는 가장 낮은 징계를 주었다. 그에 비해 이번 기독교사들에게 내린 감봉, 견책이라는 징계는 잔인할 정도로 과도하여 인권을 부르짖는 민병희 교육감의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고 질타한 후 5가지 사항을 민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1. 민병희 교육감은 기독교사들에 대한 종교 및 인권 탄압을 중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라.

2. 민병희 교육감은 근거없는 징계의결을 즉각 철회하라.

3. 민병희 교육감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 브리핑을 했던 것에 대해 해당 교사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4. 민병희 교육감은 과도한 감사권한을 남용하여 반인권적인 감사를 한 감사자를 즉각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5. 민병희 교육감은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종교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한교선은 “위와 같은 사항이 시행되지 않을시, 한국교계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와 연계하여 민병희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일 것을 천명한다.”면서 “본 위원회는 재심의를 비롯한 모든 법률지원을 함께할 것이고, 향후 발생하는 학교 내 종교 차별과 기독교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의 기독교사들에 대한 테러 수준의 이번 조치와 이를 빌미로 학교내 기독교 탄압에 준하는 종교가이드라인 지침에 대해 한국교회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엄무환 목사 cnf0691@am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