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와진리수호

예장합신, 인터콥에 승소…“정통신앙 지켜낼 발판될 것”

1심 법원, 인터콥 제기한 이단 결의 취소 청구 ‘기각’ “이단 결의로 인터콥의 사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김문제 | 기사입력 2023/11/14 [17:42]

예장합신, 인터콥에 승소…“정통신앙 지켜낼 발판될 것”

1심 법원, 인터콥 제기한 이단 결의 취소 청구 ‘기각’ “이단 결의로 인터콥의 사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김문제 | 입력 : 2023/11/14 [17:42]


법원이 인터콥 선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총회(총회장 변세권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단 결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단 결의로 인해 인터콥 측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안성민 박진옥 정혜원)는 14일 원고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대표이사 최한우) 일명 인터콥 선교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인터콥 선교회가 이단임을 확인했다’는 예장합신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는데 이런 결의는 원고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게 했다.

전문인국제선교단은 예장합신이 2022년 9월 열린 총회에서 ‘베뢰아, 신사도운동 관련, 양태론, 지역교회와 선교지에서 충돌’ 등의 이유로 이단으로 결의하자 같은 해 이 같은 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지난 6월과 8월 진행된 두 차례의 변론기일 동안 다뤄진 쟁점은 종교단체의 결정에 세상 법정이 관여할 수 있는지와 이단 결의로 인한 인터콥 측의 실질적인 사법상 권리 침해 여부였다. 하지만 사실상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장합신 측은 재판 기간 내내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을 일반 법정이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한 일이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터콥 측은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참고서면을 보내 예장합신의 이단 결의로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서면에는 예장합신의 결의로 “현재 운영 중인 비전스쿨 훈련생과 선교캠프 참가자가 20~30% 감소하는 등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단체의 존립 자체에도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예장합신 측은 참고서면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는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상황으로 참가자 감소의 원인이 본 교단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참가자 숫자가 줄어든 것만으로 구체적으로 사법상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터콥 측은 또 예장합신의 이단 결의가 적법한 절차 가운데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예장합신 측은 “교단 나름대로 이단 결의 절차를 갖고 적법하게 진행했고, 2013년부터 공청회를 통해 인터콥 측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부인했다.

이 같은 내용을 모두 고려한 1심 재판부는 이단 결의가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예장합신의 손을 들어줬다.


예장합신 이단대책위원장 유영권 목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인터콥의 이단 결의를 맡았던 예장합신 이단대책위원장 유영권 목사는 이날 선고 후 서울 서초구의 법원 앞에서 기자와 만나 “정통신학을 훼손하는 사상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낼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유 목사는 “신앙과 종교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교회와 개신교단은 정통신학을 훼손하는 다른 사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예장합신의 이번 이단 결의도 그런 입장에서 행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콥의 신학적 배경과 바탕이 성경에 어긋나고, 선교지와 교회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기에 한국교회 성도를 지켜야 할 교단 입장에서 그런 결의를 내린 것이다”며 “인터콥 선교회가 이번 기회에 단체를 스스로 돌아보고 수정할 기회가 마련되길 소망하며, 바른 성경과 말씀 위에 존재, 활동하는 선교단체라면 모든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른 인터콥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인터콥은 현재 다른 개신교단으로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상태다. 예장합동은 2013년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 등으로 ‘교류 단절’을 결의한 이래 2022년 총회에서도 ‘참여 금지 및 교류단절’을 유지키로 했다. 예장통합도 2011년 ‘교리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예의주시·참여 자제’ 결의했으며, 2023년에도 이를 유지했다. 이외에도 예장고신은 2021년 ‘심각한 이단성을 가진 불건전단체’로, 기독교한국침례회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2021년 각각 ‘불건전단체’, ‘경계대상’으로 결의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2021년 ‘예의주시 및 참여 금지’ 결의했다.


글·사진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출처 : 더미션(https://www.themission.co.kr)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