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교회서 불교 ‘천도재’행사... 예원교회 스카이아트홀서 ‘관세음보살’ 울려퍼져출처:종교와진리 http://www.churchheres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5
지난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예원교회(류광수다락방,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스카이아트홀에서 불교 ‘천도재’ 행사를 치렀다. 자명스님이란 분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챙기겠다며 ‘2024 서울 땡큐붓다콘서트/ 천도재 니르바나’ 행사를 주관한 것이다. 천도재란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며 천상으로 천도할 수 있도록 부처님전에 불공기도(천재)를 드린다는 의식이다. 스카이아트홀은 예원교회 렘넌트문화센터 지하에 있는 공연장으로 2022년 개관, 총 987석 규모이다.
이날 행사엔 불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불교문화포교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자명스님(경북영덕 기원 기원정사 주지, BBS불교방송 만공회 홍보대사)을 비롯하여 새벽종승 범진스님(공주 마곡사 주석), 천수다라니 태현스님(행복자비선원 주지), 자비명상 힐링멘토 마가스님(안성 굴암사 회주), 연꽃 피어오르리 정연실 등 이하 소리꾼들이 출연했다. 마지막 순서엔 “관세음보살”이 울려퍼졌다. 예원교회 스카이아트홀 대관규약을 보면, 제7조(대관신청)에서 공연장 신청자는 사전 공연계획서(프로필, 프로그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연장이 지정한 경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관 신청인에게 대본, 영상, 음악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전 불교 천도재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도 승인했다는 것이다. 또 제8조(대관승인)를 보면, 공연장 대관신청 후 10일 이내 심사하며, 그 결과를 대관승인서 또는 대관불가통보서로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전 심사도 거쳤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제10조(대관 신청제한, 승인 취소 및 신청자격 제한)에는, 특정 종교나 정치적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할 경우, 승인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행사는 ‘불교문화포교활동’이었다. 불교포교를 위해, 주일! 그것도 종교개혁주일에 교회당을 내준 것이다.
류광수다락방은 사단결박권, 천사동원권, 세계정복권, 사단배상설 등을 주장한다. 다 헛소리다. 목사가 술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면직된 전력에, 제자 목사들은 여신도 성추행으로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다락방 교리는 불교 천도재도 수용할 만큼 너저분하다. 스카이아트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공연장 대관 신청을 하면 관장을 중심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승인한다”고 했다.
오명옥 omyk7789@daum.net <저작권자 ⓒ 목회와진리수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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